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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위한 전남도의회의 역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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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위한 전남도의회의 역할 촉구
  • 정승임 기자
  • 승인 2011.07.07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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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실련 성명발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올해 9월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도 조례안을 만들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제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협의를 거쳐 실현가능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필요한 사업을 판단하거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인기 위주, 관료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발생하는 일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사전 통제장치 기능도 한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도의회에 제출안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구색 맞추기 조례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모두 “~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구성한 점은 자칫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또한 경실련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환류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서 제안한 “조례 운영상황에 대한 ‘의회 보고’를 별도의 조항으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목포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조례안의 보안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입법예고 조례안을 그대로 도의회에 상정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매우 안타깝다. 대부분의 의견을 조례안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규칙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 또한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전라남도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의회가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명실상부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도의회의 사려 깊은 판단으로 시민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는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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