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예방활동 홍보 실시·단속활동 강화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집중호우를 틈타 심야에 가축분뇨를 해양으로 불법 배출한 무안의 A축산 업체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7일 밝혔다.A축산은 해양으로 가축분뇨를 배출하기 위하여 배출호스를 인근해역에 몰래 설치하고, 6일 밤 10시경부터 집중호우를 틈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축 분뇨 약 4만 리터를 불법으로 해역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에서는 장마철을 맞아 관내 일부 축산업체 등이 심야에 불법으로 해양에 가축분뇨를 배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팀을 편성 심야 추적조사 진행 중 해양으로 불법 배출하는 현장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목포해경에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다 적발된 사업장은 총 3개소이며, 장마기간 중 해안가에 위치한 축산업체 등이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홍보를 실시, 불법해양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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