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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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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
  • 이영경 기자
  • 승인 2013.10.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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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영경 기자] 서울시는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자격이 상실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10일취소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같은 날 해제했다.

서울시는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자격이 상실된 드림허브에 대해 10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 후속조치로 이날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해제했다. 시는 또 사업 초기 지정한 이주대책 기준일도 함께 해제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지난 3월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의 디폴트 발생 후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사업해제를 결정으로 지난달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한 토지대금을 모두 반환하고 최근 등기이전 절차를 마친 데 따른 것이다.

코레일은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지난달 5일 토지대금을 최종 반환하고 이달 4일 등기이전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시행자 자격이 자동 상실됐다.

구역해제는 단기간 내 사업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 주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판단 하에 서울시가 내린 결론이다.

구역이 해제됨으로써 2007.8월 사업계획 발표 이래 지난 6년여 간 유지돼 온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백지화됐다.

서울시는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재생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사업장기화 및 무산 과정에서 열악해진 주거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업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서부이촌동 주민갈등 봉합을 통한 공동체 회복 및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muse9988@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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