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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비정규직 정작 임금 처우 등 달라진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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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비정규직 정작 임금 처우 등 달라진게 없어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3.10.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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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정환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작 임금 등의 처우는 달라진게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12년도 우체국 총 종사자 수는 4만3천910명으로 이중 약 20%는 상시집배원, 우체국택배원, 우정실무원, 특수지집배원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보조인력이다.

그런데 이들 보조인력간에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에 따른 노동 강도나 노동의 질, 권한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이들을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와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의원실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체국 보조인력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8년 7,397명(88%), 2009년 5634명(65.4%) , 2010년 5023명(56.9%) 2011년 5195명(57.2%), 2012년 4222명(49.2%)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것으로,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건수는 2009년 2,139명(38%), 2010년  1,443명(28.7%), 2011년 1,045명(20.1%), 2012년 1,075명(25.2%), 2013년(8월기준) 650명(17.2%)이었다. 

지난해 1월 발표된 정부의 '상시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에 따르면 해당 분야에 상시·지속적으로 2년 연속 근무한 근로자는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운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특히 월 급여 1백35만원을 받으며 우편물 분류작업 등의 단순 반복적 업무의 보조 인력으로 투입되는 우정실무원은 정규직 전환이 되어도 승진이 되지 않고 호봉도 오르지 않아 장기근속을 해도 임금변동이 전혀 없다.

이에 대해 최의원은 "최근 우체국 위탁택배기사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한 자료를 우정사업본부에 요청했지만 이리저리 둘러대며 관련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다"며 "이번 국감에서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우체국 위탁택배기사를 통해 가시화된 공공기관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해 집중 추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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