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정환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예·결산심사 등 국회법에 정해진 주요 국회 일정을 강제규정으로 정해 이를 위반하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자고 밝혔다.
이에 황 대표의 이날 제안은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여야가 합의처리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여당 원내지도부가 위헌소송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 뜻을 밝혀온 황 대표가 이른바 국회효율화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
이날 황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후퇴를 가져오는 비생산적 논쟁보다는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본회의·예결산심사 등의 기일·기한 등을 국회법에 강제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어기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며 상임위원회·본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의 세비도 삭감하는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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