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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살인 사건, 경찰 수사 전말 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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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살인 사건, 경찰 수사 전말 공개(종합)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3.10.01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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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10월 1일 용현동 모자살해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차남 정씨(남, 29)를 모친과 형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 존속살해 및 살인, 사체유기죄를 적용해 구속 송치하고 정씨의 처 김씨(여 29)를 같은 죄명으로 적용했으나 사망,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발표에서 지난 8월 16일 오후 5시 경 “남구 용현동에 거주하는 母親이 3일간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차남 정씨의 실종 신고에 대해 사실관계를 수사하게 됐다고 사건 도입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 실종자의 핸드폰 등 필수 휴대 물품을 놓고 갑자기 사라진 점과 따로 사는 차남이 이틀이나 뚜렷한 이유 없이 실종자들의 집에서 잠을 잤다는 진술과, 신고 당시 형(실종자)의 블랙박스 및 네비게이션 메모리 카드가 없어진 점 등을 의심한 경찰이 신고자가 실종된 모자 사건에 연루 되었을 가능성을 판단, 8월 23일 수사본부를 설치해 집중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공모한 차남 부부는 도박 중독과 과소비(잦은 차량 교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져 모친의 재산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강원랜드를 드나들기 시작해 최근 범행을 모의하던 시점인 8월 1일에도 다녀왔으며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 사이에 “어머니와 형을 살해해 재산을 상속받자.”며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모 방송국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본, 아버지 죽이고 재산을 자기 명의로 바꾼 내용, 캠핑했을 때처럼 땅을 살짝 파서 밑에 자갈을 깔아야지 불 번지면 안 된다”는 등의 카톡 대화를 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남편 정씨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의 처인 김씨와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살해 방법에 대해 모의를 했고 정씨가 이를 실제 살해 방법으로 실행했으며 김씨의 충고에 따라 시신이 발견될 것에 대비해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져 처 김씨가 사건에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들 부부는 11일 논현동 마트에서 락스를 구입하고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으며(김씨의 프로파일 서적 15권 압수, 탐사보도 프로그램 29편 다운로드 확인) 범행 도중 7회에 걸쳐 84분 17초간의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14일 정씨는 처 김씨에게 계획된 사체유기 장소인“울진에 가자”고 전화통화 후 남구 학익동에서 만나 사체를 실은 兄 차량으로 울진(매장 장소) 및 정선(유기 장소) 소재의 한적한 장소에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모친의 사체가 담긴 가방이 무거워 정씨는 처와 같이 차량 트렁크에서 가방을 내릴 때 김씨가 함께 한 것으로 정씨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을 발표하며 실종 신고 접수 후 피의자들이 울진 소재 일정구간에서 5시간 이상을 소비한 것을 확인하고 37일간 연인원 5447명(수사인원, 수색인원)을 동원해 수색 및 탐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고속도로 통행권 2개에서 나온 피의자 정씨 본인의 지문에 대해 경찰이 조작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담당 수사관의 객관적 자료로 행적을 추궁하고 지방청 범죄프로파일러가 부인 김씨의 적극적인 심리분석으로 피의자 김씨의 심리변화를 유도, 결국 자백을 통해 울진에서 모친의 시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계속해 김씨의 자백을 토대로 정씨의 심리적 변화를 이용, 계속 설득한 끝에 형 정씨의 사체를 발굴하고 김씨와의 공모 등 범행일체를 자백 받게 됐다고 사건 전말을 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정씨가 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이 지난 9월 30일 취하된 것과는 달리 피의자 김씨가 진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해서는 적극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유서에서 수사과정에 욕설을 언급한 내용 등에 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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