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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익명신고제(일명 암행어사 신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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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익명신고제(일명 암행어사 신고제) 실시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3.09.30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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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방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3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비리 익명신고제(일명 암행어사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물론, 지방공기업 임직원도 포함되어 있어 36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이 직무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행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복무기강 해이, 과도한 경조 금품 수수 등 모든 비리가 신고대상이다.

또한, 국민들의 비리신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폭넓은 참여를 돕기 위해 비리신고 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비리신고가 활성화 되면 그동안 관행적인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의 구조적인 비리가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더욱 청렴한 사회로 이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공직사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중요하다"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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