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한재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제도 보완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일부 개정안이 재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를 현행 민원신청 방식에서 공모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경자법 시행령에 근거한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를 경자법에 명시하게 된다.
이번 제도 변경은 지난 7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의 후속조치이다.
사전심사제도는 도입 당시 민원신청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정부가 허가 개수 및 적정입지를 관리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경자법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법 개정 전까지 사전심사 신청이 있을 경우 현행절차에 의해서 심사 추진키로 결정됐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복합리조트 개발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법 개정를 추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국정과제인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을 차질 없는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박한재 기자 p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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