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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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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 편집부
  • 승인 2013.09.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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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인천 북부지사장  라승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일정기준 이상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이나 바쁜 업무로 신경을 쓰지 못하다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라도 나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보험료 외에 연체금 뿐만 아니라 과태료, 급여징수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심차게 자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장사가 안되어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은 후 생계가 걱정된다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오토바이로 피자를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면?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지라도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 청소년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산재보상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을 통해, 근로자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용촉진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을 통해서는,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사회복귀 시까지 다양한 재활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 보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

택배ㆍ퀵서비스 기사,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는 고용·산재보험이지만, 당장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이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10월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의 자진가입 유도를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공단의 가입안내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직권가입 조치와 함께 보험료가 부과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해 보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 지원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 

편집부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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