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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증권사 길들이기...유흥비 대납.평가조작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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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증권사 길들이기...유흥비 대납.평가조작 만연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7.06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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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업체 재량에 따른 할인으로 생각했다" 주장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6일,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증권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2009년 12월 11일~12일까지 거래 증권사인 A증권사의 주선으로 관계회사인 B생명(주) 인재개발원에서 단체 워크숍(본부 임직원 89명 참석)을 실시하면서 A증권사로부터 행사비용 1,149만 원의 53% 상당인 612만여 원과 일부 직원의 유흥비 45만여 원을 대납 받는 등 모두 684만여 원의 금전적 편의 수수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 “당시에는 단체할인으로 인한 할인으로 알았으며 증권사에서 대납했다는 사실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알게됐다”며 “곧 돌려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흥비를 접대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들이 돈을 거둬 이미 돌려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증권사 평가조작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증권사를 평가함에 있어 개인적 친분, 전관예우, 증권사 길들이기 등을 이유로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등 평가등급을 임의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특정 증권사에 주식거래 물량을 과다․과소하게 배정해 온 것으로 확있됐다.

그 결과 특정 증권사에 정당 평가결과 대비 분기당 최대 7억여 원('07. 2분기)의 수수료 수익 특혜를 주거나, 반대로 최대 8억여 원('08. 4분기)의 수익기회를 박탈하는 등 선정평가 결과 조작행위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장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기준소득월액의 9%를 매월 보험료(사용자, 근로자 각각 4.5%씩 부담하는 연금 납부액)로 부과․징수하면서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 신규취업자, 복직자 등의 소득월액을 낮춰 신고할 유인이 있는데도 매년 국세청 소득자료를 제공받고도 이를 통한 사용자 신고 소득액의 적정성 점검 및 보험료 정산 미실시하여 지난 2007년부터 2009년도 신규취업자 등을 표본으로 사용자 신고 소득액과 국세청 소득자료를 대사·분석한 결과 기준소득월액이 1인당 평균 실제소득 253만 원 보다 40% 적은 152만 원으로 과소 신고되어 연간 1,285억여 원의 보험료 과소 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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