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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서울시설공단 직영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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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서울시설공단 직영체제 전환
  • 이준표 기자
  • 승인 2013.09.26 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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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점포의 95% 임대차 계약 체결 ... 9% 인상분 임대료 재산정

[KNS뉴스통신=이준표 기자] 서울시는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의 상가관리를 공단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임대료 9% 인상분을 반영한 조건으로, 전체 점포 632개 중 597개 점포와 공단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95%의 계약을 완료하였다.

                                            사진 = 서울시설공단

미계약된 35개 점포는 불법전대자, 무단양도․양수자, 하나의 점포를 불법으로 나눠 사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 등이 추가로 발견된 임차인들 점포이다.

이 중 하나의 점포를 불법으로 나눠 사용해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한 임차인들은 개별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는 등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적 심사를 거쳐 계약체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하도 상가는 원래 지난 2010년 상가 시설 개보수 조건부로 강남터미널 1, 2, 3구역 상인대표들이 중심이 된 단체가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어 상가 내 개별 임차인들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영해 왔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공단 직영조치로 전환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일부 상인대표의 선동에 의해 상인들이 대부료 9% 인상을 거부하고 장기체납 등 사유로 지난 8월 8일 공단과의 대부계약이 해지된 바 있기 때문이다.

 

형태경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지난 23일 “공공의 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쇼핑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현황

□ 2013. 9. 10. 기준

 

대 상

 
임차인
계 약 완 료
제 외 자
미체결자
632
(100%)
1구역 135
2구역 294
3구역 203
 
 
 
 
 
597
(94.5%)
1구역 130(96%)
2구역 270(92%)
3구역 197(97%)
 
 
 
 
35
(5.5%)
- 불법전대 : 7건
(1구역 : 3, 2구역 : 4)
- 불법주도자 : 2건
(2구역 : 1, 3구역 : 1)
- 불법양도양수 : 2건
(3구역 : 2건)
- 계약서무단분할 : 25건
(1구역 : 2, 2구역 : 13, 3구역 : 10)
※불법양도,양수 및 계약서무단분할
1건(C-52) 중복
없음
 

 

 

이준표 기자 bc4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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