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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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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
  • 김학형 기자
  • 승인 2013.09.23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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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달력 미표기…개정령 통과(12월) 반영 못한 탓
내년 법정 공휴일 모두 15일로 증가

[KNS뉴스통신=김학형 기자] 한글날(10월 9일)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된 사실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일부 인쇄 달력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 빨간색(공휴일)으로 표시돼 있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

하지만 대부분의 달력 제작 시기가 관련 법령 통과 시점보다 몇 개월 앞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글날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브리태니커)로, 1945년에 10월 9일로 확정됐으며 창제 500주년인 이듬해(1946년)부터 지켜져 왔다.

지난 1991년, 공휴일이 너무 많아 경제 발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국군의 날(매년 10월 1일)과 함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22년만인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고 올해부터 적용된다.

내년 법정 공휴일은 한글날을 포함해 3·1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1월 1일, 설 연휴(음력 12월 말일, 1월 1~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4~16일), 성탄절(12월 25일) 등 모두 15일로 늘어난다.

김학형 기자 khh@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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