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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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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집중단속 실시
  • 김일성 기자
  • 승인 2013.09.12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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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 대부업 위반업체 뿌리뽑기로

[KNS뉴스통신=김일성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와 5개 자치구는 12일부터 10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사금융 척결 및 피해구제를 실시한다.

이번, 불법 사금융 단속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30%)을 위반한 미등록 사채업자와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 업체)행위, 폭행, 협박, 심야방문ㆍ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대출사기, 중개수수료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기간에는 시 서민금융센터와 자치구에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코너가 개설ㆍ운영 되며, 시ㆍ구 홈페이지 안내, CMB 방송 홍보, 전통시장 가두 캠페인, 지하철 전광판 홍보, 자치구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널리 홍보도 하게 된다.

아울러, 시와 자치구에 6개반 18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속반에는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도 참여하여 위반업소에는 과태료, 행정조치 등 강력한 처벌도 함께 병행하게 된다.

한편, 광주시와 자치구는 지난 3월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에 따라 대부업체에 국민행복기금 협약가입 권고로 신용대출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고, 무등록 사채업자,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근절을 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지난 4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 대학가, 유흥업소, 마사회 주변 등 취약지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있다.
 

8월말 현재 자진폐업 47건, 소재지불명 6건, 과태료 1건, 등록취소 12건, 현지시정 7건, 수사의뢰 1건, 영업정지 2건, 등록말소 2건 등 총 78건의 단속실적을 올렸다.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 서민금융생활센터(120), 동구청(062-608-2504), 서구청(062-360-7895), 남구청(062-607-2613), 북구청(062-510-1590), 광산구청(062-960-8403)에서 접수ㆍ처리하게 된다.

김일성 기자 jangun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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