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영경 기자] 서울시는 2013년 9월 11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고가차도 하부에 긴급구호용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도심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의 일환이며 이동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으로 파산자 등을 위한 긴급 구호용 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금번에 공급하는 긴급 구호용 주택은 지난 1월 16일 발표한 임대주택 + α 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다
또한 입주민의 자립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주민 지원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일시적으로 주택을 상실한 주민을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기준과 거주기간,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이영경 기자 muse9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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