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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성실납세자 상해보험 가입 시책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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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성실납세자 상해보험 가입 시책 효과 '톡톡'
  • 권차열 기자
  • 승인 2011.07.06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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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성실납부자 5,850명에 대하여 보험가입 혜택

[KNS뉴스통신=권차열 기자] 고흥군(군수 박병종)이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인센티브를 3년째 추진해 나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08년에 처음으로 상해보험 가입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0년도에 3,802명이었던 가입자가 2011년도에는 2,048명이나 증가한 5,850명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납기내 징수율은 2007년도에 56%수준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무려 16%가 증가한 72%로서, 군 자동차세 역사상 처음으로 납기내 징수율이 70%대에 진입하는 성과까지 기록하는 등 상해보험 가입시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금년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자동차세 1회분 고지세액이 10만원 이상인 2010년 6월분과 12월분 모두를 납기 내에 완납하였거나,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자동차세 10만원 이상을 연납한 납세자가 해당된다. 상해보험은 자동차운전 뿐 아니라 생업 또는 일상생활 중 사망 또는 후유장애진단을 받을 경우 최고 3천8백만원 상당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보험계약은 고흥군과 보험회사 간에 체결하며 보험료는 군에서 납부하고, 가입일부터 1년(1차 2011. 6. 23 ~ 2012. 6. 23 / 2차 2011. 7. 7 ~ 2012. 7. 7)동안 보장 받는다. 보장기간 중 상해 인정은 매 금요일 18시부터 토·일요일까지와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만 적용된다. 이는 평일에 비해 외출이 많고 생업 외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해위험 노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보험을 적용시키고 보험금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8백만원까지 올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성실납부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생활전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방법도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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