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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동료 집배원 살인범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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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동료 집배원 살인범 징역 20년 선고
  • 조기종 기자
  • 승인 2011.07.0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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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기종 기자] 5일 인천지방법원이 동료 집배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이규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부장판사는 5일 채무변제 독촉을 한 동료 집배원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씨에 대해 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A 씨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깊은 친분이 있었음에도 사전 범행을 준비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치밀한 계획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후 "태연하게 피해자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조문하며 모친을 위로하는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징역 20년 선고형을 결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 동료 집배원의 명의로 차용한 4000만원에 이르는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계단에서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기종 기자 ckc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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