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한나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테크노마트에 5일 오후 2시부터 최소 3일 간의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이날 오전 테크노마트는 건물의 흔들림 현상으로 인해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었다.
이에 광진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차로 3일 간의 퇴거 명령을 내렸으며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 필요하다면 퇴거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퇴거 명령 조치는 흔들림 현상이 발생한 사무동 뿐 아니라 전자제품 상가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는 판매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강한나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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