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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정부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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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정부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안 제출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2.21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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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계 확장, 8조7천억 투자, 생산유발효과, 세수증대 등 효과

경남도가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안) 초안에 대해 부산항 신항 관련 문제점 및 대응계획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해양부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제5조에 규정된 항만관련 최상위 계획(10년 단위, 5년마다 수정)으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만 정부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예산 편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국가 SOC사업으로, 항만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연말 국토해양부는 전국 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인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부산항 신항을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항로수심을 (-)17m로 확보(현 15m)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 6,054만㎥를 처리하기 위한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한 후 항만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8조 7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항만배후단지 908만2000㎡ 조성 ▲항로준설 6053만7000㎥ 및 준설토 투기장 호안 1만4230m 조성 ▲2020년까지 컨테이너(4선석) 및 목재부두(1선석) 추가 개발 ▲수도·송도·연도 섬 절토 및 항만부지 활용 ▲3단계 진입도로(국도 2호선~복합관광레저단지) 6.5㎞ 개설 ▲진해 명동지구 항만친수시설 조성 등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의 적정한 조망권 확보 ▲명동해양관광단지 친수공간의 확보 및 외곽방파제 추가반영 ▲신항 진입도로 변경 개설 ▲목재부두는 지역민의 생활환경 악화 우려로 부산항 감천항에서 이전하는 것 반대 ▲어업보상 등 지역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것은 실시 계획 수립 시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원활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문제점은 해소하고, 경남도의 이익은 최대한 반영하는 부산항 신항 관련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항만물류과 항만정책담당 055) 211-2754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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