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여섯 번째 조치품목, 군마현 차 4일부터 수입 중단
[KNS뉴스통신=박세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군마현(縣)에서 생산되는 차(茶)에 대하여 7월 4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6 번째의 추가 수입중단 조치가 된다.
이번에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군마현(縣)에서 생산된 차(茶)다.
지금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키, 이바라키, 치바, 가나가와, 군마현(縣)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등이다.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서 농산물로 수입된 품목 중에 차(茶)는 없었다.
아울러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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