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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예금자보호제도 등 시홈페이지로 긴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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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예금자보호제도 등 시홈페이지로 긴급안내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2.2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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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대전시는 대전상호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예금자의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보호대책 안내문”을 긴급 게시하고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시정뉴스〕→〔시정소식〕→ “대전상호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대책 안내”를 클릭하면, 향후 처리일정 및 가지급 지급, 보험금 지급시 적용이율, 상담문의처, 주요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첨부) 등 예금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市는 현재, 대전상호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예금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금자보호에 대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의 주요내용은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되고, 보호대상 예금자에 대해서 영업정지에 따른 금융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3월 2일(잠정)부터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로 약 1개월간 가지급금이 지급되는데, 그 절차와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도 市는 대전상호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지역금융에 미치는 영향,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 대전지원, 농협, 하나은행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발빠른 상황대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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