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 불수용하면 과태료 부과'
[KNS뉴스통신 = 박상도 기자] 계양구는 지난 6월 8일부터 시행된 'PC방 및 게임 제공업소 전면금연제도' 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PC방 및 게임 제공업소 12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주부터 집중 계도에 나서고 있다.
이에 계양구는 관계공무원 및 금연환경지킴이 등 3개반 9명으로 계도반을 편성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실 설치토록 적극적으로 계도에 임하고 있다.
단,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 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양구는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PC방 및 게임 제공업소에서 공공연히 흡연이 이루지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업소 시설주나 이용자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적극 금연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도 기자 psd11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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