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수시단속을 통해 벽보, 전단지(특히 야간 유흥업소, 음란퇴폐업소 홍보전단) 등 고질적 살포 업체에 대해서 살포자 적발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속에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업주에게 과태료 부과와 위생단속 등 종합행정차원에서 강력 단속할 것이며, 인도를 불법 점용한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은 1차 경고 후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도심지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갖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번에야 말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상 기자 5500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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