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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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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 결과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2.22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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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증여혐의 23건 적발, 33명에 1억 6천만원 과태료 처분

충남도는 2010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자 등 33명(17건)을 적발하여 이들에게 총 1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 거래 한 것처럼 신고한 것이 1건, △거래신고 지연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 제출 8건, △기타 1건으로 총 17건이다.

                           【허위신고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다운(Down)계약

업(Up)계약

거짓신고

지연신고

자료미제출

기  타

17

4

1

1

2

8

1

이 외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건을 적발하였다.

충남도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액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매분기마다 면밀히 조사하여 위반자를 색출하고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부동산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자는 취득세의 1.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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