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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득세 인하 강력 반발 "세수 보존 방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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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득세 인하 강력 반발 "세수 보존 방안 요구"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3.07.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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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중앙정부의 세제개편과 관련해 인천시는 23일 지방자치의 소득원인 취득세의 영구인하 방침에 대해 지방제정의 위기를 이유로 세제개편의 취소 내지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의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중앙정부의 취득세 영구 감면은 현행 4%의 세율에서 1~2%로 낮추는 방안으로 인천시는 기존 40.8%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낮어질 경우 인천시 징수 목표액 2조 1891억원의 지방세에서6776억원(1% 적용) 또는 4517억원(2% 적용)의 세수가 감소해 시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유세의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시는 재정보전을 위해 향후 매년 50% 이상의 과세로 인해 조세자의 저항이 예상되며 이는 오른 세금에 대해 세입자들이 이를 부담하는 조세 전가의 현상이 우려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매수세가 위축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중앙정부의 조세개편에 대해 주택거래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동감하고 있으나 취득세의 인하로 인해 재정 부담을 앉게 되는 지방제정에 대해 세수감소 보전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세감면으로 발생 가능한 일들에 대해 사전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도록 재도적 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번 정부의 조세 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연합으로 23일 오후 3시경 서울 프레스센타 20층에서 도지사 및 광역시장단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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