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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원 차이에 발목잡힌 '최저임금위' 결국 문 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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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원 차이에 발목잡힌 '최저임금위' 결국 문 닫나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7.01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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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325원의 차이였다. 무려 18시간 동안 5원씩을 주고 받으며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던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마지막 325원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노·사 양측 위원들이 모두 사퇴하는 파국을 맞고 말았다.

30일 오후 4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노사 양측이 18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장 끝에 최종으로 내놓은 안은 노동계 4,780원, 재계 4,455원. 단 325원의 차이였다.

하지만 이 차이는 너무나 컸다. 이후 양측은 한치 양보 없는 대립으로 일관했고 이에 공익위원 측은 30일 오후 10시 30분 막판 조울을 위한 정회를 제안했다.

이 역시 무산되며 7월 1일 오전 3시 노사 양측 위원들은 사퇴서와 성명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1일 오전 5시 4,580원에서 4,620원까지를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노동계 측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계를 느낀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사용자 측 위원들 역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이처럼 노사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며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현 제도 안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 시민 사회단체와 야당 등과 적극 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은 “사용자측의 무성의와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무기력한 회의운영으로 더 이상의 진전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퇴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재계는 현 여건상 노동계의 요구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9.1%씩 인상되어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은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더구나 작년 12월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제도 적용, 올 7월 20인 미만 업체 주 40시간제 시행 등으로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는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여금과 성과금, 각종 수당 등이 최저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영세․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불가능해 질 것이며,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정부 역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외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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