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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새우젓을 7개 대형 업소에 불법유통한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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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새우젓을 7개 대형 업소에 불법유통한 업주 검거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3.07.19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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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수도권 외곽에 물류창고를 설치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서울-경기에 소재한 7개 대형마트에서 위해식품 등 불법식품을 팔아 온 유통업주를 지난 4월부터 5월 두 달에 거쳐 수사·적발,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 제조연월일 등 무표시 새우젓
▲ 냉동창고에 보관된 유통기한 경과 고춧가루

 

 

 

 

 

 

 

 

 

 

이번에 적발된 업주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580평방미터 규모의 식품 소분영업시설과 냉동창고 등을 갖춰 놓은 물류창고에서 썩은 새우젓에 제조 연월일 등을 허위표시 해 유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조연월일 등이 없는 무표시 새우젓 1.9톤(싯가 1,500만원)을 유통하다가 인천 특사경에 적발이 되었으며, 무등록업체에서 제조․가공한 고춧가루 540kg(싯가 2,000만원)도 같이 유통해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범행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고춧가루와 유통기한이 경과 되지 않은 고춧가루를 한 곳에 보관하기도 했으며 유통기한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고춧가루도 동시에 보관해 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위해식품 등 불법 식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7개 대형마트에 유통시켜 소비자들에게 판매했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 1개소 당 연간 매출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식품을 유통시킨 업주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이하’의 징역처분을 받게 되며 특히 이들은 불법행위가 다양해 식품위생법 벌칙에 의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담당 관계자는 이날 “이들이 이번 적발에서 드러난 수치는 3,500만 원어치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그간 유통해 온 양에 대해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소비자 피해액은 더 클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식품의 불법행위가 수도권 외곽에서 이루어져 인천 등 대형마트 등에 유통되고 있음을 판단하여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며 식품안전관리 및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사경은 올 들어 이번 사건과 유사한 식품관련 불법 유통에 대해 40여 건을 적발해 기소 송치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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