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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폐사가축 무단투기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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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폐사가축 무단투기 방지 대책 마련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3.07.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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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청북도는 최근 괴산군 사리면에서 발생한 폐사축 무단투기 사건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 대책추진에 나섰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관할 경찰서에 무단 투기자를 찾기 위해 수사 의뢰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폐사축처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축협‧축산단체·농가교육, 전화예찰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돼지‧가금류의 폐사축에 대해서도 폐사축의 농장 외부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폐사축 수집 발효조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지원할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원인불명의 폐사축 신고 시에는 지역 공수의사와 축산위생연 구소 방역관이 현지 확인을 통해 전염성의 여부에 대해 병성감정을 실시하는 한편, 신고하지 않고 무단폐기 또는 매립하다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강력 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이번에 무단으로 투기한 폐사소는 임신한 소에서 발생하기 쉬운 자궁탈에 의한 합병증으로 폐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원인불명으로 폐사한 가축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법적책임이 있으나, 폐사축을 신고할 경우 불이익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처리비용을 지원받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재해로 인한 폐사일 경우 보험금 수령(보험가입 농가에 한함), 원인불명의 주저앉은 소(기립불능우)의 경우에는 광우병검사 후 시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 가축전염병 초기 방역조치에 매우 중요한 만큼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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