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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행, 무노조 삼성 신화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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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행, 무노조 삼성 신화 깨지나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7.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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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1일부터 복수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2개 이상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되는 복수노조법은 그동안 많은 논란과 연기 끝에 노조법 제정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무노조 경영의 대표적 기업으로 주목 받아온 삼성은 복수노조법 시행 자체에 대한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직원 복지 향상 등을 통해 임직원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무노조경영은 삼성의 목표가 아니다. 삼성은 그동안 직원들의 노조설립을 억압하거나 방해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며 “그동안 삼성은 임직원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의 복지와 처우를 펼쳐 왔고 앞으로도 이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의 이러한 노력이 무노조 신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무노조 대기업의 노조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는 등 삼성의 노조설립을 위한 노동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노총은 지난 1월부터 ‘삼성노조건설특별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노동현장에서의 노조결성을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혓다.

또한, 복수노조법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날 통화에서 민주노총은 “노조법의 기본은 단결권이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복수노조법은 협상창구의 단일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따라서 재개정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수노조법 시행 첫날인 1일 대우증권이 처음으로 노조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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