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58 (화)
[오피니언] 국민의 의식개혁 없이 부패척결은 요원하다
상태바
[오피니언] 국민의 의식개혁 없이 부패척결은 요원하다
  • 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 승인 2013.07.12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前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고위공무원들이 개인비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정치인과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직자에 대해 불신감을 총체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람들 가운데 공직 재임기간 중에 비리와 부정부패로 인해 공직사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한 공무원은 적지 않다.

권력형 부패란?
고위직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 및 지방자치 공무원들의 재량행위, 복잡한 행정의 절차와 제도, 기소권 남용 견제장치 미흡, 부실 재판에 대한 견제장치 미흡, 정부 정책의 규제일변도로 인해 필연적으로 각종 뇌물과 급행료, 유착성 로비자금을 낳게 했다.

정치권도 부정부패라는 이 분야에서는 남다른 실력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부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비를 받아 청탁, 알선하는 행위이다.

국정감사를 둘러싼 일부의원들의 적극적인 로비 유도 방식도 천태만상이지만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단도직입적인 방식은 문자 그대로 이권을 미끼로 하여 그 대가를 직접 요구하는 형태이고,
둘째 스리쿠션방식은 이보다는 한 차원 높은 세련된 방식으로 국정감사에 앞서 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때 검은 돈이 나올 만한 항목을 요구자료 목록에 포함시켜 관계공무원이나 업체가 감을 잡고 사전에 알아서 손쓰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다.

셋째 무임 승차식은 한의원이 이미 훑고 지나간 사안을 며칠 뒤 심지어는 다음 회기에 다시 물고 늘어져 똑같은 효과를 노리는 방식 등이다.

넷째 공익성과 형평성이 미흡한 이해관계단체들의 영리활동을 확대하는 법률을 입안하고 후원금을 분산해서 받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는 법 위반 및 지방의회 권한과 중첩되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총체적인 큰 비리와 부정부패는 공직사회와 정치인에게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모든 부정부패와 유착구조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수 없는 시스템이 대한민국 행정이다.

그 만큼 선출직 5년의 대통령보다, 선출직 4년 국회의원의 위세보다도 정년이 보장되어 30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별 권력의 힘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이 향응과 접대 받은 돈의 성격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불행한 일이 더 많이 발생할 소지지 명약관화 인 것이다.

공무원사회의 부패를 없애려면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들의 법 감정이다.

관련법 개정을 주저 할 것 없이 당장 입법을 서두를 때 선진국을 향하는 21세기형 대한민국으로 정착 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최소한 의무는 법을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이런 사명감과 국가관이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이반이다. 라고 역설한바 있다.

정부는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2003년 2월 18일 대통령령 제17906호로 공포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공무원행동강령)'은 5월 19일부터 모든 국가기관에서 본격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공무원 윤리규범이다. 부패방지위원회가 각 기관에 하달한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각 기관은 자체 특성을 반영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급 기관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절차 등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확인 후 공무원을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관료조직은 일반적으로 권력과 권한이 조직의 정점으로부터 바닥으로 흐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구조에서 잘 봐주라는 청탁성 부탁을 어느 공무원이 본인의 신상을 죄지우지 하는 상급자와 정치인을 신고할 수 있겠는가?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보다 엄격한 행동규범의 준수가 공무원들에게 요구되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필자가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업무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중요한 비리와 부정부패의 사실을 제보한 공무원이 다음 날 비리 제보의 취소를 간절히 요구 한 경우를 볼 때 아직까지 내부비리 제보에 대한 비밀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비리 척결은 멀다는 것을 우리공직사회 취약한 구조가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다.
국민들이 적극적인 행정 참여활동을 통해 행정과 정치권력의 사용과 정책실현의 창구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하고, 올바르게 쓰이는지 감시, 비판, 통제, 확인의 역할을 할 때 우리나라 행정과 정치는 새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의 의식개혁 없이 부패척결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라면 언제나 국민을 배려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초적인 가치관 정립은 누가 해야 할 일인가?

= 본 칼럼의 내용은 'KNS뉴스통신'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kfeel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