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여성의 성이 성접대로 도구화 되는 등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성접대 피해사례 접수처」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이는 연예인에 대한 성접대 강요 등의 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접대* 및 성접대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성접대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등 향후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조사이기도 하다.
성접대 피해사례 접수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며,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자 모두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피해사례는 사례검토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 의뢰 처리하고 그 외 사례는 여성가족부에서 자체처리 또는 정책 수립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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