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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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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9억원 부과
  • 박상도 기자
  • 승인 2013.07.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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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 박상도 기자] 계양구는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12만 6천여 건에 129억여 원(재산세 본세 기준)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2분의 1과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의 일반 건축물(사무실, 상가 등) 및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기는 7월 31일까지이며 납기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납기내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전화(☎032)450-5231)하여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재산세 납부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을 방문해 납부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인천시전자고지납부(etax.incheon.go.kr),행정안전부전자 고지납부(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2012년부터 새롭게 ARS납부서비스가 시행됨으로 전화 1599-7200 혹은 1661-7200으로 전화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박상도 기자 psd11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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