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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공직기강 확립 위한 하계 휴가철 특별감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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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공직기강 확립 위한 하계 휴가철 특별감찰 실시
  • 박상도 기자
  • 승인 2013.07.06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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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점검과 비노출 감찰 병행 'One Strike Out제' 적용 위반 시 중징계

[KNS뉴스통신 = 박상도 기자] 계양구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하계 휴가철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공직사회의 고질적, 관행적 부패를 타파하기 위해 비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적발위주의 사후감찰보다 사전 예방위주의 공직감찰을 펼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계양구는 2개반 8명으로 특별감찰반을 편성, 지난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구본청, 동주민센터, 시설관리동단 등 구 산하 모든 기관을 데상으로 고질적 토착적 비리(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 등). 복무규정 및 보안업무 등 공무원 근무기강 점검ㆍ하계휴가 기간 중 원활한 업무체제 확립 여부 등에 대해 현지 출장에 의한 확인 점검과 비노출 감찰을 병행 실시한다.

고질적 토착적 비리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상품권,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유용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근무규정 및 보안업무 등 공무원 근무기강은 출.퇴근시간 준수 . 출장명령없이 근무지 이탈, 허위 출장 . 근무시간 중에 음주, 골프, 당구 등 사적행위. 관용차량 사적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기타 공직자로서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하계휴가 기간 중 원활한 업무체제 확립을 위한 개인별 근무상황부 관리 상태,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등 조치, 휴가기간 중 연락체계 유지 확립 등도 점검한다.

계양 구 관계자는 “청렴의무 처리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One Strike Out제가 적용되는데, 의례적인 금품수수라도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해임”이상의 엄벌에 처하고 100만원 미만이라도 ‘중징계’이상 적용하게 된다”며 "직무관련자에게 음식․골프접대, 교통 등 편의를 제공받았을 경우는 향응수수에 해당되어 “중징계”를 피해 갈 수 없다"고 밝혔다.

박상도 기자 psd11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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