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제도 시행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신청서 접수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만든 성실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2012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 법인으로서, 일자리 창출의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 중 수출비중(매출액 대비 수출액) 70% 이상의 성실 수출입기업이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5∼12% 이상 채용 또는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다만 요건 미 해당 기업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요건 충족법인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작성 7월 31까지 전송하야 한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