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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여성들만을 위한 방범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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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여성들만을 위한 방범서비스 제공
  • 이수미 기자
  • 승인 2013.06.2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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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수미 기자] 중구는 서울시와 함께 독신여성을 대상으로 한 ‘홈 방범 서비스’ 신청을 연중으로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받는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중구 거주 여성으로 여성 1인 가구는 물론 여성으로만 구성된 모녀ㆍ자매, 여성이 세대주인 한부모 가구 등이다. 단, 전세임차보증금 9천9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전ㆍ월세인 경우는 전세 보증금과 월세의 전세 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99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의 전세환산율은 연 6%(월 0.5%)다. 

서비스 신청자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임차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이메일(homesafe@seoul.go.kr)과 팩스(☎ 02-2133-0729)로 보내야 한다. 우편제출도 가능하다. 

매달 말까지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순 서울시 자체 심사를 거쳐 문자메시지로 지원여부를 통보한다. 서비스 대상인원 3천명에 다다를 때까지 연중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ADT캡스에서 연락하면 일정을 잡아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안장비를 설치한 뒤 서비스를 받게 된다. 서울시와 전문 보안업체인 ADT캡스와의 협약에 따라 월 6만4천원에 달하는 ADT캡스의 최신 보안 서비스를 월 9천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3년이며, 이후 조건 없이 갱신할 수 있다. 그 사이 이사를 하면 이전비(5만5천원)를 내고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지를 원하면 해지위약금 3만원을 내야 한다. 

중구와 서울시는 해지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기자에게 서비스 이용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2015년까지 서비스 지원 대상을 점차 늘릴 방침이다.
 

이수미 기자 09nu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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