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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장애인 차별 조항 포함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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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장애인 차별 조항 포함된 조례 개정
  • 박춘성 기자
  • 승인 2013.06.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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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벽 개선으로 배리어 프리도시구현 탄력

[KNS뉴스통신=박춘성 기자] 남해군이 장애인들의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무장애)도시 구현에 첫발을 내딛었다.

배리어 프리는 고령자나 장애인들의 이동을 제약하는 물리․제도적 장벽을 없애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공공시설물과 건축물, 사회복지시설, 문화관광시설에 장애유무,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하기 편리한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보편적 디자인)을 도입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호자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물리적 장벽의 개선이라고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장애인들의 이용과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조례와 규칙을 수정하는 것이 제도적 장벽의 개선이라 할 수 있다.

군은 지난 , 열린 제 18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군의회가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함으로써 총 5건의 조례와 규칙 개정을 완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정신질환자’의 입장과 관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해당 조례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지난 4월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관련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이번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게 된 것이다.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의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남해군은 이후 경남도에 사전보고 절차를 진행하고, 7월 1일경 해당 개정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남해군은 이보다 앞선 지난 4월에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면접시험기준에서 장애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정확성’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지난 5월 8일 공포하기도 했다.

남해군의 자치법규 차별 조항 정비와 발맞춰 남해군의회에서도 자체적인 조례 및 규칙 정비를 완료했다.

군의회는 지난 4월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장애와 상해 기준 중 ‘폐질등급’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변경했으며, ‘남해군 의회 회의 규칙’에서 장애인들의 방청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을 완료했다.

남해군의 이번 조례 및 규칙 개정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와 사회참여 권리 등을 제한해 왔던 조항이 개선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평등권 실현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앞으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도 서둘러 완료하고, 남해군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는 등 배리어 프리도시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춘성 기자 pcs8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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