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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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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 이수미 기자
  • 승인 2013.06.20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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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수미 기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241호(2013.05.24.)로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동 등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이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되어 5.24일 부터는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2월16일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이어 서대문 관내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됨을 의미한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일정 면적이상 부동산 거래시 매입 목적등을 명시해 구청장에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해제되면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토지의 거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어지고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해제로 해당 지역에서 기존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이용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해제지역은 홍은동, 홍제동 북한산공원 등 총672필지 2,130,280㎡이며, 해제일은 2013년 5월24일이다.

이번 해제지역의 구체적인 내역은 지적과 토지거래허가담당(☏330-1250)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이수미 기자 09nu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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