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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난 27년을 끌어왔던 마을어업권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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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난 27년을 끌어왔던 마을어업권 분쟁 해결
  • 박춘성 기자
  • 승인 2013.06.1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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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포어촌계-송남어촌계 업무구역선 합의문 서명

[KNS뉴스통신=박춘성 기자]지난 27년을 끌어왔던 상주면 금포어촌계와 미조면 송남어촌계(천하마을) 간 마을어업권 분쟁이 남해군의 적극적인 중재로 마무리됐다.

남해군은  상주면사무소에서 금포어촌계와 송남어촌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촌계 업무구역선 최종 합의문을 작성하고, 그동안 양 어촌계에서 지속됐던 분쟁을 원만하게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양 어촌계의 갈등의 시작은 지난 1986년 상주면이 이동면에서, 미조면이 삼동면에서 분면되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분면이 진행될 당시 금포마을에 속해 있던 천하마을은 미조면으로 편입되면서 상주면 금포마을과의 육지경계가 획정됐지만, 해상경계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양 마을간 조정이 있었지만 마을어업권 분쟁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양 측의 주장은 되풀이됐다.

천하마을의 경우 금포마을에서 주장하는 업무구역선은 천하마을이 이동면 금포마을에 속해 있을 당시 금포와 송남어촌계 간 마을어업권을 설정한 것으로 천하마을이 미조면에 편입됐으므로 육지경계를 기준으로 천하마을 앞 지선이 천하마을에 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포마을에서는 바다는 육지부와 별개로 경계가 설정되는 것이며 마을어업권 설정 당시 천하마을은 어촌계원이 없었고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라 송남어촌계와 협의 하에 정한 업무구역선을 다시금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해결될 양상은 보이지 않은 채 양 지역 주민들 간의 이 같은 주장이 지속됨에 따라 남해군에서는 지난 1월부터 마을어업권 업무구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정에 나섰다.

남해군은 1월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업무구역 분쟁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양측에서 주장하는 업무구역선을 조정해 중재선을 제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달 9일 양측으로부터 행정중재선을 수용한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달 7일 양 어촌계 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구역 측량을 완료했다.

 

 

박춘성 기자 pcs8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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