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조현철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자신이 근무하는 A사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회사의 정보를 무단유출한 영업사업 ㄱ씨를 정보통신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구속기소 했다.
대리운전업체들에게 대리운전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ㄱ씨는 자신의 회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운전업체들의 이용고객 정보를 서버에서 약 184만건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경쟁 대리운전업체에 판매 했다.
고객을 보호 하기는 커녕 오히려 회사 서버에서 대리운전 이용자 고객정보 DB를 수회유출 했고, 또 ㄱ씨로부터 대리운전 고객정보 DB를 구입하여 고객유치 영업에 사용한 대리운전업체 대표 ㄴ씨, ㄷ씨등 5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이들이 구매한 A사, B사의 정보는 우리나라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의 규모 순위 3위 안에 속하는 업체(전국 대리운전업체 90% 이상 관리)들로 이는 대리운전 이용자의 개인DB를 모두 합쳤을때 240만건으로 우리나라 등록 승용차 소유자의 약30%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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