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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지 정비 안전 시공을 위한 5대 원칙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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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지 정비 안전 시공을 위한 5대 원칙 시달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2.19 0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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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기관의 감리와 주민이 명예감독관으로 참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매몰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5대 원칙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1. 매몰지 정비사업 조기추진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기술인력, 경험, 환경에 대한 전문성, 시공 여유율 등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한다.

- 이를 위하여 업체의 기술인력, 환경분야 전문면허, 시공능력, 여유율 등 기본현황을 관련 협회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고

-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면허 등 선정된 구체적 사유를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한다.

2. 매몰지 정비사업은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시공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 감리업체와 감리계약을 체결하되

-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체 선정은 환경전문 기관인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3. 시공비용을 최대한 높여서 시공품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지양하고 계약자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공사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 이를 위하여 직접시공 경험이나 장비요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4. 시공관련 업체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시공 실명책임제를 계약조건으로 정한다.

- 시공관련자가 시공품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하여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공사가 완공된 후에도 매몰지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현장기술자의 실명을 게시한다.

5. 환경 및 시공분야에 감리 경험이 있거나 전문자격증이 있는 주민들을 명예 주민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시공을 감시하고 실현가능한 의견은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즉시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는 이외에도 매몰지에 대한 보다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관련부처의 사업관리 지침이나 기술지도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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