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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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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 시행
  • 이수미 기자
  • 승인 2013.06.07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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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수미 기자] 중구는 서울시와 함께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촬영한 증거자료에 의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로도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하기 위해 카파라치처럼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고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이다. 주정차 위반은 오전7시~오후10시, 전용차로 통행위반은 전용차로별로 고시된 운영시간이 적용된다.

신고를 하려면 위반일시와 장소를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일시가 표시되는 카메라로 위반차량을 촬영해야 한다.

또 위반차량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주정차위반은 구청 주차관리과, 전용차로 통행위반은 서울시 교통지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서, 화상물 등을 첨부해 보내면 된다.

서울시 교통위반 시민신고 및 단속조회시스템(https://cartax.seoul.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법규 위반이 증명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수미 기자 09nu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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