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준표 기자] 공사장에 안전표지를 설치 않거나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한 보도공사장 31곳이 적발되었다. 보도공사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장상태가 아주 심각한 2개 시공사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보도공사에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5월 보도공사장 현장점검을 통해 총 514건의 불법 보도공사장을 적발, 이 중 31곳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실벌점 부과, 과태료 부과, 담당공무원 징계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보도블록 10계명을 위반해 보도블록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한 2개 시공사는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1개 시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해 부실벌점 부과 ▴안전표지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28개 시공사는 도로법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동일 구간에 2회 적발된 공사장의 담당 공무원 3명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의뢰 등이다.
건설업자가 현장점검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표지의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천석현 서울시 보도블록혁신단장은 “1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끄떡없는 보도를 만들자는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불법 보도공사장을 엄중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표 기자 bc4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