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07.7.24.)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 국방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법률 제정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존중하며,
-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 고 통보했다.
당시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24일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남파 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을 광주에서의 시위와 연관시켰다.
이창용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 의하면 5월16일 전남 보성을 통해 침투했으며, 광주에서의 시위와는 상관없이 남파함에 따라 5ㆍ18과 관련한 임무나 광주로 잠입하기 위한 시도도 발견할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신군부 세력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김대중 계열 별동대 조직이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왔다는 정보와 서울의 깡패가 있다는 첩보도 사실무근으로 기술하여 ‘광주민주화운동’과 김대중을 무리하게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 중 총 23명이 사망했으며 광주시민들의 총격이나 공격행위로 인한 사망자는 8명, 오인사격 13명, 오발사고 1명 등이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방부에 앞으로 헌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제안했다고 기록돼 있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