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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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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3.05.29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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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훈식 거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야간에 승용차가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많이 다쳤다”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가 의식이 없다”는 등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현장에 가보면 사고차량들은 반파되어 있고, 차안에는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의심되며, 운전자나 탑승자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심한 상처를 입은 채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지만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다.

위 내용은 필자가 올 4월 교통사망사고 현장에 진출하여 보고 느낀 내용이다.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는 이성적인 사고력이 흐려지고 또한 위험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자동차 장치들의 조작에 있어서도 심각한 착오를  일으키고, 특히 속도감각의 둔화로 가속되어지는 속도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이로 인하여 더욱 더 과속과 난폭운전을 일삼는다고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혈중알콜농도 0.05%~0.099%(면허 100일 정지)인 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199%면허취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500만원의 벌금, 0.2%이상인 경우(측정거부, 3회이상 위반 포함)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1천만원의 벌금으로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음주수치에 따라 구분 처벌한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삼진 아웃제도를 적용하는데, 2001년 7월 24일 이후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정지와 취소를 구분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무조건 취소하고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은 2년이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죄)에 의하면 음주(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및 음주측정거부도 포함)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면허취소)고 규정하여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최근 경찰에서는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과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교통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일부 군민들은 음주단속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손실을  가져온다는 말도 한다. “군민의 생명과 지역경제”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가 신중히 생각하길 바란다.

직장회식이나 각종 모임에 참석 후 매번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그렇고 해서 “몇 잔 안 마셨는데 괜찮겠지” 또는 “설마 내가 단속되겠느냐” 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삶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운전의 출발점이며 진정한 행복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음주운전의 근절임을 운전자들은 인식하고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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