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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차 출동로는 생명로. 시민 여러분들이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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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차 출동로는 생명로. 시민 여러분들이 지켜주세요!”
  • 조성우 소방교 (인천남부소방서 관교119센터)
  • 승인 2013.05.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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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소방교 (인천남부소방서 관교119센터)

▲ 조성우 소방교(인천남부소방서 관교119센터)
소방차 출동로는 생명로󰡓라고 한다. 이는 소방차의 출동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소방차 출동로는 소방 현장 활동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 소방관들은 화재 및 구조, 구급현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분 이내 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재의 초기 진화를 위해서도, 심정지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 5분이라는 시간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소방차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상황에 긴급 출동하는 경우 재난상황에 대처하기에 앞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다투게 된다.

아니 그보다 소방차 차고 앞을 떡하니 막고 있는 차들도 있다.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차고 구조상 도로에서 어느 정도 공간이 있다보니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은 종종 있는 편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소방차량은 언제 출동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소방관들은 이동주차를 권고하거나 혹은 주차를 하지 말아달라고 계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들은 소방차고 앞에 주차를 하고 주차브레이크까지 채워둔 상태로 물론 차문은 잠겨 있으면서 운전자가 자리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소방차의 출동 자체를 불가하게 하는 명백한 범법행위임에 틀림없다. 4만원, 5만원의 주정차 과태료로는 어림도 없는 사항이다. 소방기본법상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굳이 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소방차는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차라는 기본 상식도 없는 행동이다.

잠깐 볼일보고 금방 차를 빼 줘야지󰡑하는 생각으로 주차를 한 것이겠지만, 그 잠깐 동안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소방차량이 출동을 못하거나 지연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된다. 주․정차 하기 전,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소방차고 앞 등 불법주차행위는 충분히 근절될 수 있다.

출동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소방관들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차량에 최대한 빨리 승차하려고 방화복에 안전화를 세팅해서 자신이 탑승하는 차문 앞에 배치해두고 있고, 출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승차훈련, 차고탈출훈련, 불시출동훈련들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소방차량 전용차로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전용차로제 시범운영 및 홍보활동도 전개하였고, 추가로 인천 남부소방서에서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 일환으로 관내 출동장애구간 진입로나 모서리구간에 주차행위 자제를 위한 주차금지 안내문을 자체 제작하여 부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실시중인 소방훈련, 화재 예방 및 홍보, 소방검사 등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활동들은 신속한 현장출동이 전제되어야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름은 상대적으로 화재출동이 적은 시기라고 하지만 꼭 화재출동이 아니라도 소방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다. 따라서 늘 소방차 출동로는 확보되어야 한다. 소방차가 원활히 출동할 수 없으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시민들도,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임무를 완수해야하는 소방관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그 소방차 출동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행위가 하루빨리 근절될 때 시민들의 안전은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자 이제 소방차 출동로는 시민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할 몫이 아니가 생각한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은 'KNS뉴스통신'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조성우 소방교 (인천남부소방서 관교119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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