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원, 어업인 시간·경비 절감 위해 현지 유치…8월 실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 필기 면제교육 진도에서 받으세요.’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8월 10일부터 3일간 진도지소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협조를 받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 필기 면제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면허취득 필기 면제교육은 지난 2008년 10월 선박직원법 개정으로 5톤 이상 어선과 5톤 미만 선박 운항을 낚시어선, 유도선 선장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자로 제한한 이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면접에 의한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부산이나 인천 소재 교육기관에서 3일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전남 어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한 번씩 교육을 유치, 올해 교육일정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교육 희망자는 진도지소(061-544-8400)에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소는 매년 이 교육을 현지에 유치함으로써 지역 어업인들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0여명의 어업인이 교육을 받아 수강자 대부분이 면허증을 취득했다.
김호성 기자 hskim05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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