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장애인 4,000여명에게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50여개 제품을 장애유형별로 선정하여 보급한다.
보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며 제품구입 비용의 80~90%를 지원한다.
3월중에 행안부에서 보급품목을 확정하면, 해당 장애인들은 5월중에서 6월초까지 해당 시‧도에 보급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신청된 기기는 7월부터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2011년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1년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을 위해
첫째, 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고가의 외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고 새로운 IT기술을 적용·활용할 수 있는 개발제품 3개를 선정하여 개발비용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이렇게 개발된 우수한 보조기기 제품은 국내에 중점 보급하고, 개발제품 중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기업)은 세계 유명 전시회의 전시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2003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사업으로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이 2010년에는 2004년에 비해 18.7%포인트나 향상('04년 34.8% → '10년 53.5%)되었고, 장애인의 정보화수준도 23.8%포인트가 향상('04년 42.5% → '10년 18.7%)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