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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카드 포인트, 민원수수료 결제로 알뜰하게 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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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카드 포인트, 민원수수료 결제로 알뜰하게 쓰세요 !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2.18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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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8개 신용카드사 업무협약 체결

금년 5월부터는 A씨와 같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카드 포인트로도 비용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농협·비씨·삼성·신한·제주은행·한국씨티은행·한국외환은행(이상 가나다순) 등 8개 카드사와 2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온라인 민원창구로는 최초로 정부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24」(minwon.go.kr) 및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의 결제수단에 ‘신용카드 포인트’를 추가하여 서비스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5월부터 토지대장 등본·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등「민원24」로 신청하는 총 770종의 민원수수료* 및 정보공개청구시 복사비 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와 함께

* ‘민원24’수수료(예시) : 토지(임야) 대장 열람(200원)·등본 발급(300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1필지당 평균 800원) 등

** 정보공개수수료(예시) : 원본 복제(1매 250원+1매 추가시 50원), 전자파일 복제(10매 200원 + 5매당 추가 100원)

이들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받고자 할 경우, 우편요금도 카드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해 질 예정이다.

이용자는 기존「민원24」의 결제 화면에서 잔여 포인트를 확인하고, 포인트 사용 여부를 직접 선택하면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과 같이 결제가 된다.

참고로, 작년 한해 「민원24」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한 횟수는 9백만여건으로 금액으로는 약33억에 달하며,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가 4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 날 협약식에서 “민원수수료는 소액결제가 많아 숨어있는 카드 포인트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제고하는 생활밀착형 민원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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