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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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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 실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3.04.2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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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강력 단속키로

[kns뉴스통신=r김필수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19일 이형석 경제부시장 주재로 불법 대부업 척결을 위해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상호 협의했다.

 

이번 불법대부업 합동단속 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자,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불법채권 추심행위, 무가지ㆍ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이다.

 

특별단속 기간은 연말까지 계속되며, 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6개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 현장위주의 단속을 펼친다. 특히, 전통시장, 대학가, 유흥업소, 마사회 주변 등 취약지에 집중단속을 하게 되며, 적발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는 시, 자치구, 경찰청 등 담당부서에 신고전화로 신고를 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달 29일 출범된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말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전체 금융기관 대출규모 합산액이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 연체자에게 상환능력을 평가해 최대 50%(기초수급자 70%)까지 채무감면 조정을 하게 되며, 국민행복 기금의 취급기간은 은행권,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이다.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채무감면 조정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자산관리공사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시․도 서민금융종합센터(전화 120)에서 접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신청기간 안에 대부업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야만 선량한 대부 신청자가 채무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자산관리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5개 자치구는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11개 대부업체에 대해 ‘국민행복기금 협약체결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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