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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가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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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가접수 시작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3.04.22 0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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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할 경우 10% 더 채무면제

[KNS뉴스통신=김필수기자]지난 3월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 오늘(22일)부터 채무조정대상자에 대한 가접수를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가접수는 광주광역시청 민원실 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20 또는 613 -6700~6702) 및 한국자원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231-3000)와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점 등에서 시작하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가계부채 대책으로 서민들의 과중한 채무부담을 덜어 건강한 경제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채무조정, 바꿔드림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존의 신용회복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고금리를 10%대 은행금리로 낮춰주는 ‘바꿔드림론’은 기금 출범일 직후인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다중채무를 40~50%를 감면해 주는 ‘채무재조정’이 오늘(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자로서,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가 감면되고 아울러,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단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ㆍ파산)을 이미 신청하여 진행 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늘(22일)부터 4월 30일(화)까지는 가접수 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하고,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가접수 만으로 채권 추심은 중단된다.

 

본접수는 오는 5월1일(수)부터 10월31일(목)까지 6개월 간이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10%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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