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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아파트 단지 상가 용도변경 처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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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아파트 단지 상가 용도변경 처리 간소화
  • 이수미 기자
  • 승인 2013.04.16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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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수미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처리 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공동주택 행위신고(용도변경, 표시변경) 절차 간소화’를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소규모 용도변경 신청에 수반되는 사용검사 일괄 처리 및 구비서류 간소화로 주택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용도변경(표시변경) 신청 시「주택법」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경 전·후의 평면도와 공동주택 단지의 배치도 등 서류를 구비하고, 행위신고 처리 후에는 사용검사를 별도로 이행해야 건축물대장 변경 등록이 완료됐다.

하지만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소규모 영세 임대업종에 종사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나, 관련법령이 복잡하고 행위허가 신고 후 별도의 사용검사 신청을 해야하는 등 민원처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제기됐다.

이에 구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 소규모 상가에 대한‘사용검사 일괄처리제’ ▲ 행위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사용검사 일괄처리제’는 행위신고 시「건축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변경면적이 100㎡ 미만일 경우 행위신고 신청 시에 사용검사를 일괄 신청 처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행위신고 증명서 교부 시 사용검사 필증을 동시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위신고가 완료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민원인이 구청을 여러 번 재방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했다.

단, 변경면적이 100㎡ 미만의 경우라도 변경 용도의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와 변경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는 현행제도를 유지하여 사용검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행위신고 중 일부 용도(표시)변경 신청 시 필요한 관련 도면을 공무원이 직접 행정정보망에서 확인함으로써 도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위신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대상은 소규모 상가의 표시변경 시 별도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나 건축물현황도의 변경이 없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상가 입주자가 소규모의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행위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 돼 빠른 영업활동이 가능함과 동시에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우리구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주택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미 기자 09nu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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